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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4.9.선고 2014다44659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사건

2014다44659 부당이득금반환

원고피상고인

1. A

2. B

3. C.

4. D

5. F

6, G.

7. H

8. I

9. J

10. K

11. L

13. M

14. N

피고상고인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5. 20. 선고 2013나54559 판결

판결선고

2015. 4. 9.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비용부담조항이 무효인지 여부에 관하여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부동산담보 대출을 받으면서 피고가 미리 마련하여 제시한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가계용),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등 8종의 표준약관(이하 '이 사건 표준약관'이라 한다)을 사용하여 계약을 체결한 사실, 그 계약서 등에는 「근저당권설정 절차에 드는 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약정서 작성에 따른 인지세는 '본인', '회사(피고)', '각 50%씩 본인과 은행'의 난에 각 □를 두고, 등록세, 교육세, 국민주택채권매입, 법무사수수료, 저당권 해지에 따른 말소 비용, 감정평가수수료 등은 그 비용 항목별로 '채무자', '설정자', '회사(피고)' 난으로 나누고 이에 각 그를 두어, 각 난의 □ 안에 표시를 하는 방법으로 그 정한 바에 따라 해당 비용을 부담한 다」 는 취지의 각 조항(이하 '이 사건 비용부담조항'이라 한다)이 포함된 사실, 원고들은 명시적으로 그 조항의 자신이 부담하는 난에 표시를 하거나 묵시적으로 이와 같은 취지로 약정하여 해당 비용을 부담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비용부담조항은 고객인 원고들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불공정한 약관에 해당하여 구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2010. 3. 22. 법률제101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무효라고 판단하고, 이 사건 비용부담조항에 의하여 원고들이 부담한 근저당권설정비용 등은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이라는 이유로 그 반환을 구하는 원고들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일부 받아들였다.

나.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1) 법 제6조 제1항, 제2항 제1호에 따라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약관조항'이라는 이유로 무효라고 보기 위해서는, 그 약관조항이 고객에게 다소 불이익하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 약관 작성자가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하여 계약 상대방의 정당한 이익과 합리적인 기대에 반하여 형평에 어긋나는 약관 조항을 작성 · 사용함으로써 건전한 거래질서를 훼손하는 등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와 같이 약관조항의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인지 여부는 그 약관조항에 의하여 고객에게 생길 수 있는 불이익의 내용과 불이익 발생의 개연성, 당사자들 사이의 거래과정에 미치는 영향, 관계 법령의 규정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3다214864 판결 참조).

(2) 법 규정들과 아울러 원심판결의 이유 및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알 수 있다.

① 이 사건 표준약관은 사단법인 전국은행연합회(이하 '전국은행연합회'라고 한다)가 2002. 12.경 법 제19조의2에 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사전심사를 거쳐 승인을 받은 표준약관인데, 앞서 본 것처럼 이 사건 비용부담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2005. 1.경 소비자단체 등으로부터 이를 개정해 달라는 요청 등을 받고, 법 제19조의2에 따라 표준약관 심사청구의 권고 절차를 거쳐 비용별로 부담자를 미리 구체적으로 정하여 명시하는 취지로 이를 개정한 뒤, 2008. 2. 11. 전국은행연합회 및 주식회사 국민은행 등의 금융기관에 대하여 그 개정 표준약관(이하 '이 사건 개정 표준약관'이라 한다)의 사용권장 처분을 하였다.

③ 법 제19조의2에서 정한 표준약관 제도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이 통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표준이 될 약관을 마련하여 사용하도록 한 것이고,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 사용권장 처분은 불공정한 약관이 있는 경우 등에 해당한다는 행정적인 판단에 의하여 일정한 거래분야의 경제적 조건과 구성원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반영하여 표준이 될 약관을 마련하고 그 사용을 권장함으로써 다수의 고객에게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사전 적·행정적인 조치로서, 위 법 규정은 이러한 표준약관 및 표준약관 사용권장 처분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여 법 제6조 내지 제14조 및 제17조의 규정과는 별도의 절차적 요건과 법적 효과 등을 정하고 있다.

(4)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사건 비용부담조항을 이 사건 개정 표준약관으로 개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한 것도 이러한 표준약관 제도의 취지를 반영하여 소비자의 불만과 분쟁을 예방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정책적인 면을 고려한 것으로서, 고객으로 하여금 담보권설정비용의 부담에 관한 정보탐색비용을 절감하고 금융기관의 대출금리만을 비교하여 대출상품을 쉽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금융기관에 대하여도 대출 부대비용을 절감하는 노력을 통해 경쟁력을 높이도록 함으로써, 고객의 편의를 도모함과 아울러 금융기관 사이의 경쟁을 촉진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장점을 고려하여 장래를 향한 제도개선 차원에서 행정적인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⑤ 그리고 이 사건 표준약관이 시행되기 전의 구 표준약관에서는 인지세나 담보권설정비용을 고객이 전액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비용부담조항은 이를 개선하여 고객이 전액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는 선택의 기회를 약관으로 명시함으로써 고객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던 것으로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사전심사 및 승인을 거쳐 표준약관으로 인정되었다. 또한 고객이 이 사건 비용부담조항에 따라

담보권설정 비용을 부담하는 선택을 하는 경우에 금융기관이 그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대출금리나 중도상환수수료 등에서는 고객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측면도 있다.

(3) 이와 같은 이 사건 비용부담조항의 구체적인 내용과 이 사건 표준약관 개정 전후의 사정, 이 사건 비용부담조항에 의하여 고객에게 생길 수 있는 불이익과 그 발생의 개연성, 당사자들 사이의 거래과정에 미치는 영향, 불공정약관 및 표준약관 등에 관한 법 규정의 내용 및 입법 취지 등의 여러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비용부담조항을 폐지하고 이 사건 개정 표준약관에 대한 사용권장 처분이 확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비용부담조항이 건전한 거래질서를 훼손하는 등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는 약관조항으로서 법 제6조 제1항에 의하여 무효가 되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약관조항'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부족하고(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3다214864 판결 참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런데도 원심이 이 사건 비용부담조항이 불공정한 약관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일부 받아들인 데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약관의 무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소멸시효 완성 여부에 관하여 당사자 쌍방에 대하여 모두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한 채권뿐만 아니라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만 상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한 채권도 상법 제64조 소정의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 상사채권에 해당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다109500 판결 참조), 그리고 상행위로부터 생긴 채권뿐 아니라 이에 준하는 채권에도 상법 제64조가 적용되거나 유추적용된다(대법원 2003. 4. 8. 선고 2002다64957 · 64964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원고들이 구하는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채권은 금 융기관인 피고가 대출거래 등 영업을 위하여 체결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 중 비용부담에 관한 약관조항에 기하여 지출이 이루어짐에 따라 발생한 것으로서 근본적으로 상행위에 해당하는 대출거래 약정에 기초하여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그 채권 발생의 경위나 원인 등에 비추어 그로 인한 거래관계를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가 있으므로 그 소멸시효 기간에는 상법 제64조가 적용되어 5년의 소멸시효에 걸리게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다214871 판결 참조).

그런데도 원심은 원고들이 위와 같이 근저당권설정비용 등의 반환을 구한 것에는 상거래 관계와 같은 정도로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민법 제162조 제1항에 따라 10년이라고 판단하였다. 이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는 소멸시효기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 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이상훈

대법관김창석

주심대법관조희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