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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02.05 2013고단72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C, D에 대한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3. 23. 부산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3. 31. 위 판결이 확정되어 유예기간 중에, 2013. 3. 19.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11.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단723』

1. 피해자 E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3. 9. 7. 13:2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F에 있는 ‘G’앞 인도에서, 피고인의 누나 H의 휴대폰을 가지고 간 것에 항의하는 피고인의 조카인 피해자 E(30세)로부터 휴대폰을 돌려달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죽인다”고 소리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3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턱 부분을 2회 때리고, 오른쪽 무릎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분을 2회 차 폭행을 가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3. 9. 7. 13:5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J에 있는 K 앞 택시정류장에서, 그 곳에 정차해 있는 피해자 I(44세) 운전의 택시에 다가 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비웃나, 씹할놈아”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목 부분 및 얼굴 부분을 5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차량에서 내리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뺨의 2회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2회 차고, 입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물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9. 7. 14:5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J에 있는 마산중부경찰서 L파출소 안에서, 제2항 기재 범죄사실로 임의동행되어 위 파출소 소속 경위 M으로부터 폭행경위 등의 질문을 받게 되었다.

그 때 피고인은 갑자기 그 곳 책상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