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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6.28 2012고단3686

사기

주문

피고인

A, C를 각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서울 강남구 H빌딩 3층에서 부동산매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I(이하 ‘I’이라고만 한다)을 실제로 운영하였고, 피고인 A, C는 I의 팀장으로서 각 영업팀을 관리하였다.

I은 개발되지 아니한 저가의 대규모 부동산을 매수한 후, 영업사원들을 통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고가로 그 지분을 판매하여 전매차익을 얻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속칭 ‘기획부동산업체’로서, 대표자인 피고인 B와 본부장인 J및 팀장인 피고인 A, C 밑에 영업사원들이 있었다.

피고인

B는 I의 명의로 원주시 K 임야 266,882㎡(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를 매수한 다음, 피고인 A, C와 함께 일간신문에의 광고와 영업사원들을 통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이 사건 임야에 대하여 매수자들과 함께 위탁영농 방식으로 운영하여 수익을 분배받을 수 있도록 관리해 주고, 형질변경을 한 다음, 가분할도대로 분할하여 전원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하면서 매수를 권유하는 방법으로 그 지분을 판매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2006. 4. 11.경 I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L에게 “원주가 중부내륙의 중심권이 될 것이므로 지가가 많이 상승할 것이다. 회사에서 이 사건 임야를 분양하는데 위 땅을 사면 회사에서 분양받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산림영농을 운영하여 수익을 분배해 줄 것이고, 분양이 끝나면 개별 등기를 해 주고 형질변경을 해서 전원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회사에서 관리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이 사건 임야는 농업지역에 속하는 토지로서 그 대부분이 보전산지에 해당하여 형질 변경을 통한 전원주택 개발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분할등기도 매우 어려운 상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