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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03 2017고단131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6. 07:46 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지하철 9호 선 C 역 승강장에서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어 신문지로 성기 부위를 가린 채 성명을 알 수 없는 20대 여성 피해자의 뒤에 밀착하여 전동차에 승차하고 그 무렵부터 같은 날 07:50 경까지 사이에 위 C 역에서 노량진 역에 이르기까지 전동차 내에서 밀집한 승객들 틈에 서 있던 위 피해자의 뒤에 바짝 붙은 채 서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 자의 엉덩이에 밀착시키고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범죄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1 조, 벌금형 선택( 추 행의 정도가 중하긴 하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함)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