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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0.16 2015고정864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1. 10:16경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동 소재 상호불상의 피씨방에서 C이 인터넷 포탈사이트 다음(daum)의 ‘D’ 카페(회원수 약 24만명) 내 자유게시판에 ‘E F 대표님 서울역 시위 연설 동영상’ 제하로 게시한 피해자 F 관련 글에 ‘G'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하여 “F 예전에 무슨 민족운동 한다고 시위장에서 저지꺼리하다가 민족주의 진영에서 떨려나더니 요즘도 변한 게 없군 단순, 무식 목소리만 큰 인간의 전형 " 내용의 댓글을 게시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게시글 캡쳐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글을 게시한 것만으로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표현이라 할 수 없으므로, 모욕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살피건대,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8917 판결 참조),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 댓글의 작성 경위와 문맥, 언어의 통상적인 의미, 위와 같은 표현으로 상대방이 느낄 수 있는 모욕 감정의 정도를 고려할 때, 판시 댓글의 표현은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 모욕죄의 모욕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