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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2.17 2016고정98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 10:50 경 전주시 완산구 구이로 소재 전주 교도소 보안 청소 샤워 장에서, 피해자 C(21 세) 이 신입 실을 지나갈 때 다른 수용자와 대화를 나누는 등 조용히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비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비골 골절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 D의 자술서

1. 수용자 의무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이 있다.

불리한 사정으로는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수형 중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