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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1.15 2014고단282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5. 00:10경 서울시 은평구 갈현로 80 역촌119안전센터 옆 노상에서 술에 취한 남자가 여자를 때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은평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가 신고 내용 등을 확인하자 “씨발새끼들 니들하고 아무 상관없는 일이니까 신경 쓰지 말라. 씹할 놈들. 말로 하면 안 되겠네. 너네 개새끼들 죽었다. 내가 가만둘 줄 알아. 씹할 놈들아”라며 손으로 위 D의 가슴을 밀친 후 때릴 듯이 주먹을 휘두르고,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현장 채증 중인 위 E의 스마트폰을 빼앗아 집어던져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의 전력은 없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도 없는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