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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3.20 2017가단22833

근저당권말소등기의 회복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피고 B은 원고에게 별지 표시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2. 20.경 피고 B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내용의 담보확인서를 받고, 피고 C의 계좌로 1억 8,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같은 날 피고 B 소유의 별지 표시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2017. 2. 20. 접수 제57182호로 채권최고액 2억 5,000만 원, 채무자 피고 C인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하였으며, 2017. 2. 21. 피고 C으로부터 액면금액 2억 5,000만 원인 약속어음 및 그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교부받았다.

담보 확인서 채권자 A 귀중 C의 공사비 관련 본인 B은 2017. 2. 20. C이 A에게 차용하는 금전에 대하여 보증하고 담보를 제공하여 A에게 설정해준 사실 있습니다.

설정금액 이억 오천만 원(250,000,000) 이자 관련 이자는 차용금의 월 1부로 약정한다.

이자 납부를 한번이라도 연체할 시에는 채권자 A이 민사상의 집행을 하여도 담보 제공자는 어떠한 이의 제기를 하지 아니한다.

위 계약은 2017. 2. 21.부터 2017. 12. 말일까지 한다.

확인자 B 날인, 서명

나. 피고 C은 2017. 2. 21. 피고 B에게 1억 5,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다. 원고는 2017. 4. 24. 피고 C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내용의 차용증을 받는 한편, 같은 날 피고 C으로부터 액면금액 1억 3,000만 원인 약속어음 및 그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교부받았으며, 2017. 4. 25. 1억 원을, 2017. 4. 27. 3,000만 원을 피고 C의 계좌로 각각 송금하였다.

차 용 증 A 귀하 차용인 C은 2017. 4. 24. 인천 남구 D 외 3필지 E건물 F호, G호, H호, I호를 담보로 A 귀하에게 1억 3,000만 원을 차용하여 2017. 12. 20.까지 변제하기로 약속합니다.

이자는 연 12%이며, 매월 말일 지급한다.

(중간 생략) 첨부서류 C의 인감증명 위 물건지 등기부등본(각 필지) 차용인 C 주민등록번호 날인

라. 피고 C은 2017. 4. 25. 피고 B에게 1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