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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9.30 2016노2349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실제로 베트남에 의류, 악세서리 등을 수출하기 위한 영업을 준비하고 있었고, 그 수출 협의를 위하여 베트남인들을 초청하였던 것이므로, 부정한 방법으로 베트남인들을 초청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벌 금 10,0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사실 오인 주장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므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고인이 허위 초청한 상당수의 베트남인들에 대한 사증이 불허되기는 하였지만, 이 사건 범행은 출입국 관리질서를 교란시키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