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8.09.12 2017고정59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10. 03:30 경 부산 북구 덕천동 덕 천 교차로부터 같은 구 구포동 구포 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트라제 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자인서
1. 무면허 운전자 적발보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