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3.01.10 2012노2305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멱살을 잡히는 등 폭행을 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은 인정되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청소 작업을 방해하지 말라고 항의하였다는 이유로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범행동기 및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현재까지도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과거 폭력 관련 범죄로 수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검토해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