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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1.01.14 2019가단36512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소외 C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 2019. 5. 24. 선고 2019가 합 15369 판결의 집행력...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 김천시 D’ 을 그 본점 소재지로 하여 비철금속 용해 및 주조업, 금 ㆍ 은 ㆍ 동 제련 및 추출 업 등을 목적 사업으로 영위하는 주식회사이고, 피고는 소외 C에 대한 금전 채권자이다.

나. 피고의 소외 C에 대한 집행권원 획득 피고는 소외 C를 상대로 하여 이 법원 2019가 합 15369호로 약정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9. 5. 24. 피고( 위 사건에서의 원고) 전부 승소 취지의 판결( 이하 ‘ 이 사건 판결’ 이라 한다) 을 선고 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피고의 강제집행 개시 및 그 진행 경과 1) 피고는 소외 C에 대한 이 사건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하여 2019. 7. 18. 김천시 D에 소재한 유체 동산을 압류하였는데, 당시 위 압류의 대상이 된 유체 동산에는 별지 목록 기재 각 유체 동산( 이하 통틀어 ‘ 이 사건 각 유체 동산’ 이라 한다) 이 포함되지 아니하였다.

한편, 소외 C는 위 압류집행과정에 참여하여 2019. 7. 18. 자로 압류된 유체 동산이 모두 소외 E 소유의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2) 이후 피고는 소외 C에 대한 이 사건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하여 2019. 7. 26. 같은 장소에 소재한 이 사건 각 유체 동산을 압류하였다.

다만, 위 압류집행과정에는 소외 C 측이 참석하지 아니하였다.

3)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 소속 집행관은 집행채권 자인 피고의 신청에 따라 2020. 6. 16. 압류된 유체 동산의 보관상황을 점검하였는데, 별지 순번 15번( 압류 물 점검 조서 상의 전체 압류 목록 기준으로는 순번 72번) 의 동 괴가 압류 물 보관장소( 김천시 D, F)에 없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4) 2020. 6. 16. 자로 실시된 위 압류된 유체 동산에 대한 경매 절차에서 이 사건 각 유체 동산( 별지 순번 15번 동 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