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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7.07.07 2017고단405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 7.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5. 5. 6. 진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 01:55 경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C’ 주점 내에서 친구인 D과 술을 마시고 주류대금 14만 원 중 7만 원만을 지불하고 나갔고, 이에 위 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피해자 E( 여, 50세) 가 따라와 ‘ 술 값을 전부 지불하고 가라’ 는 취지로 말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목을 움켜 잡고 세게 졸라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 법조 :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나. 반의사 불벌죄 : 형법 제 260조 제 3 항

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7. 6. 28. 경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합의서 및 처벌 불 원서를 작성 ㆍ 제출한 사실이 인정됨. 라.

공소 기각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