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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23 2019가단5273592

전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피고, C 사이의 투자계약 (1) 원고와 피고, 그리고 C은 2013. 12. 30. 원고가 피고가 발행하는 신주를 인수하되(원고가 피고에게 가지고 있던 대여금채권 원금 26억 2,500만 원으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신주인수대금채무와 상계), 향후 원고가 자신이 보유한 피고의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고의 최대주주가 매수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피고는 이 경우 최대주주가 부담하는 매수대금 지급채무의 지급을 보증하기로 하는 내용이 포함된 투자계약(이하 ‘이 사건 투자계약’이라고 함)을 체결하였다.

(2) 그 후 원고는 2017. 12. 21.경 위와 같이 정한 바에 따라 C에게 자신이 보유한 피고의 주식 전부인 338,000주에 대하여 매수를 청구하였다.

이에 따라 C은 2017. 8. 22. 기준으로 원고에 대하여 31억 여 원의 주식매매대금채무를 부담하게 되었으며, 피고도 같은 금액의 보증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나. C의 피고에 대한 채권에 대한 원고의 가압류 및 압류전부명령 (1) 원고는 2019. 4. 2. C에 대한 위 주식매매대금채권을 피보전권리로 삼아 C의 피고에 대한 아래 각 채권에 대하여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았다.

그 각 채권가압류결정은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2019. 4. 5. 송달되었다.

C이 2013. 6. 3. 사내이사로 취임하여 2019. 1. 15.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하면서 피고로부터 가지는 퇴직금 중 1억 5,000만 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19카단805384, 이하 ‘이 사건 제1 가압류’라고 함)에 이르는 금액(단 민사집행법 제246조 규정에 이한 압류금지 채권은 제외함) C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대여금채권(C이 2016. 12. 30. 피고에게 2억 원을 무이자, 변제기 2018. 12. 30.로 정하여 대여) 중 2억 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19카단805379, 이하 ‘이 사건 제2 가압류’라고 함)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