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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06 2018고단1601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주택사업 등을 목적으로 2011. 12. 경 설립된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2016. 3. 경부터 2017. 3. 경까지 위 회사의 상무이사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별다른 자력 없이 금융기관 대출이나 사채만으로 강원도 고성 등지에서 주택 신축 사업을 추진해 오다가, 2016. 상반기부터 자금 경색으로 시공사 등에 공사비를 연체하게 되고, 이로 인해 공사 부지가 가압류 되는 등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자, 공사 중인 주택에 대해 할인 분양을 내세워 자금을 조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12. 9. 경 서울 서초구 D 건물, 4 층 소재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 파주시 F에서 빌라 신축 공사를 하고 있는데 2017. 1. 경이면 준공이 나서 등기가 가능하다, 마무리 공사대금 3억 원 가량이 급하게 필요한 데, 162,330,000에 분양하고 있는 빌라 G 호를 1억 원에 분양해 주겠다, 먼저 6,000만 원을 지불하면 1억 원짜리 완불 분양 계약서를 작성해 주고 등기 후 한 달 안에 나머지 잔금 4,000만 원을 지불하면 된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위 빌라 분양대금 명목으로 당일 위 회사 명의 우체국 계좌로 6,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들은 위 빌라를 162,330,000원에 분양하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시공사 등에 5억 원 가량의 미지급 채무가 발생하여 2016. 5. 경부터 사실상 공사가 중단된 상태에 있어 단기간 내에 빌라의 준공을 장담할 수도 없었으며, 피해 자로부터 받은 분양대금은 다른 공사현장 미지급 공사대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6,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