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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1.09 2017가단74464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9. 27.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선박건조계약을 체결(이하 ‘이 사건 선박건조계약‘ 이라 한다)하고, 위 선박건조 계약에 꼬막양식용 어선으로 이용하기 위한 추가 장비, 시공계약을 더하여 피고에게 선박건조를 도급(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하였다.

◎ 선박건조계약서 톤수 길이 너비 깊이 주엔진 9.77 15m 300 4m 250 0.85 해상용 500마력 착공일자 : 2016. 9. 27. 완공일자 : 2016. 12. 30. 선박의 제원 계약조건(합의사항) 제1조(건조대금과 지불조건) 선박의 건조대금은 이억 삼천만원으로 합의하고 갑과 을은 아래와 같이 대금을 지불한다.

계약금 이천만원 2016년 10월 10일에 지불한다

잔금금 대출금 발생시 지불한다

제2조(선박의 인도) 2016년 12월 30일에 인도한다

제3조(선박의 기본사항) 선체/철일/전기/조타기/엔진거치 제4조(선박의 추가사항) 선박검사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에 의해서 비용을 부담하며 검사에 필요한 물품 및 장비도 협의에 의해서 정한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대금지급은 원고가 C조합에 5억 원의 대출신청을 하여 그 대출금을 피고에게 지급하고, 그 대금 중 2억 3,000만 원은 이 사건 선박건조계약에, 꼬막양식용 어선으로 이용하기 위한 추가 장비, 시공계약비용은 최대 2억 7,000만 원을 한도로 하여 진행하고 남는 금액을 원고에게 정산하여 주는 방법으로 하기로 합의하였다.

다. 원고는 2016. 12. 16. C조합에 5억 원의 대출신청을 하여, 이를 피고에게 지급하였고, 피고는 2017. 4.경 이 사건 선박을 인도하였다. 라.

피고는 2017. 5.경 정산금 71,681,040원(=500,000,000원 -428,318,96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