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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1.23 2018노268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양형부당(원심의 형: 징역 1년)

나. 검사 1) 법리오해 형법 제331조 제2항이 정한 “흉기”란 구조상 또는 성질상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기구를 말하며 권총이나 칼과 같은 전문적 의미의 무기를 말하는 엄격한 의미에서의 흉기에 제한되지 아니하고, 널리 위험한 물건과 같은 뜻으로 이해함이 상당하며, 다만 사회통념상 일반인이 그 용법에 대하여 위험을 느낄 만한 정도에 이르지 않는 경우에는 흉기가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 또한 흉기 여부는 그 물건의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므로 신체적 위험을 초래하는데 객관적으로 적합한 물건이어야 흉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특수절도 범행에서 피고인이 휴대한 톱은 구조상 또는 성질상 사용 용법에 따라 얼마든지 살상을 가할 수 있는 물건이며, 객관적 성질이 신체적 위험을 초래하는데 적합하고, 사회통념상 일반인이 충분히 그 용법에 대하여 위험을 느낄 정도에 이른다고 할 것이므로 흉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소지한 톱이 흉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본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2. 판단

가. 검사의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형법은 흉기와 위험한 물건을 분명하게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형벌법규는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아니 된다.

그리고 형법 제331조 제2항에서 “흉기를 휴대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행위를 특수절도죄로 가중하여 처벌하는 것은 흉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