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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8.20 2019재나28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 각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는 피고와 주식회사 B, J, K를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2가단14497호로 피고와 주식회사 B 등이 각자 원고에게 2,500만 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2013. 7. 25.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의정부지방법원 2013나51927호로 항소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2014. 7. 1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다. 원고는 위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 2014다220477호로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4. 11. 13. 심리불속행 판결로써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2. 이 사건 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재심대상판결의 소송절차 진행 중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3 제2호의 규정과 관련하여 국토건설교통부에 질의한 결과 “소송 진행 중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아 패소하였으나,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된 이후 원고가 최근 재차 질의한 결과 “막다른 도로가 35m 이상의 도로는 그 폭이 4m 이상이어야 한다”는 회신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의 재심사유가 있다.

나.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재심사유의 존부 (1) 재심의 소는 당사자가 판결이 확정된 뒤 재심 사유를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민사소송법 제456조 제1항), 판단 누락이라는 재심사유의 존재는 특단의 사유가 없는 한 재심대상판결의 정본을 읽어봄으로써 알 수 있는 것이므로, 그 후에 판결이 확정된 경우 재심의 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