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취소][집32(2)특,227;공1984.5.15.(728),705]
협의이혼이 취소된 경우 취소전에 맺어진 새로운 혼인이 중혼에 해당하는지 여부
청구인과 피청구인(갑)이 협의이혼한 것이 피청구인(갑)의 기망에 인한 것이었음을 이유로 청구인이 제기한 협의이혼취소심판이 청구인 승소로 확정되었다면 청구인과 피청구인 (갑)은 당초부터 이혼하지 않은 상태로 되돌아 갔다 할 것이니 위 취소심판 계속중 피청구인 (갑), (을)사이에 이루어진 혼인은 중혼의 금지규정에 위반한 것으로 혼인의 취소사유에 해당한다.
청구인
피청구인 외 1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청구인들의 부담으로 한다.
피청구인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과 피청구인 1은 1971.8.5 혼인하였다가 1980.8.12 협의이혼하였는데 그 협의이혼이 피청구인 1의 그 판시와 같은 기망에 인한 것이었음을 이유로 청구인이 부산지방법원에 이혼취소 심판청구를 하여 1982.4.8 청구인 승소의 심판을 받고 대구고등법원과 대법원을 거쳐 1982.12.14 확정되었는데 같은 피청구인 1은 위 사건이 대구고등법원에 계속중 다시 피청구인 2와 혼인하였다는 것이다 .
그렇다면 청구인이 제기한 그 협의이혼취소심판이 확정됨으로써 청구인과 피청구인 1은 당초부터 이혼하지 않은 상태로 되돌아 갔다 할 것이고 따라서 피청구인들 사이에 이루어진 혼인은 중혼의 금지규정에 위반한 것이 되어 혼인의 취소사유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어떤 위법사유가 있다 할 수 없다.
결국 논지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