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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12.28 2017도18158

사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원심판결

중 제 2 면 제 13 행의 ‘ 그 판결이 2017. 4. 7. 확정’ 을 ‘ 그 판결이 2017...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형법 제 37조 후 단 및 제 39조 제 1 항의 적용에 관한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형법 제 37조 후 단 및 제 39조 제 1 항의 문언과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거나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없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3도3142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① 2015. 10. 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공갈죄, 공갈 미수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6. 2. 26. 확정된 사실, ② 피고인은 2017. 4. 7.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았는데, 위 법원은 유죄로 인정된 범죄사실 전부가 ① 전과의 판결 확정 전에 저질러 진 것이라는 이유로 형법 제 37조 후 단 및 제 39조 제 1 항을 적용하여 ① 전과의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 하여 위 선고 형을 정하였고, 피고인이 이에 불복하여 상고 하였으나 2017. 6. 7. 상고가 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런 데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이 사건 범죄사실 전부는 ① 전과의 판결 확정 이후에 저질러 진 것으로 ① 전과의 판결 확정 이전에 저질러 진 ② 전과의 죄와 처음부터 동시에 판결을 할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② 전과의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거나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심이 ② 전과의 죄를 고려함이 없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 조치는 정당하다.

거기에 형법 제 37조 후 단 및 제 39조 제 1 항의 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