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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4.08 2014고단469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B 오피스텔 510호에서 ‘C’이라는 상호로 유사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2014. 10. 15.경부터 인터넷 ‘D’ 사이트 등에 위 업소 광고를 하여 손님들을 유인한 후 손님 1인당 받는 유사성매매 대금 10만원 중 6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E를 여성종업원으로 고용하여 위 E로 하여금 2014. 10. 22. 14:00경 위 510호에서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과 1회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채증사진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주요 참작 요소에 피고인의 범행동기, 성행, 연령,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 부정적 참작 요소 : 인터넷 광고 긍정적 참작 요소 : 동종 전력 없음, 영업기간이 짧고, 이득액 경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