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금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확정된 승소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전소의 상대방을 상대로 다시 승소 확정판결의 전소와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후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지만, 예외적으로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하였음이 분명한 경우 그 시효중단을 위한 소는 소의 이익이 있다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다74764 판결 등). 갑 제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02가합9550호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실, 위 법원은 2003. 6. 11.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와 같은 판결은 그 즈음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위 판결 확정일로부터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이 도과한 이후임이 역수상 명백한 2016. 5. 31. 종전 승소 판결에 기한 채권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하고, 종전 승소 판결에 기한 양수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된 점에 관한 아무런 주장ㆍ입증도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확정된 종전 승소 판결과 동일한 청구의 소로,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시효중단을 위한 것으로써 예외적으로 소의 이익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도 아니하므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