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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6.30 2016고단1629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6. 4. 22. 10:00 경 영광군 E에 있는 피해자 F( 여, 25세) 가 운영하는 ‘G’ 미용실에서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끝장을 보자 ’며 위험한 물건인 돌 2 개를 미용실 바닥에 던지고, 그 중 돌 1개를 손에 들고 ‘ 내가 함부로 하지 말 랬지, 진짜 무서운 게 뭔지 보여줘!’ 라며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고, 위 미용실 출입구 쪽으로 가서 그 출입문을 닫은 후 재차 돌을 바닥에 던지는 등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의 아이 폰 6S 휴대폰을 빼앗아 바닥에 던지고 발로 밟아 피해자 소유인 시가 892,000원 상당의 휴대폰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각 현장사진, CCTV 캡 쳐 화면

1. 내사보고( 견적서 미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폭력) [ 권고 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 4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협박) > 감경영역 (4 개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협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1, 4, 5 유형) 제 2 범죄( 손괴)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 1 유형( 재물 손괴 등) > 특별 감경영역 (1 개월 ~6 개월) [ 특별 감경 인자]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개월 ~1 년 3개월 [ 선고형의 결정] 위와 같은 양형기준에 더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