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위반등
피고인
A을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 B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758 -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병역법위반 피고인 A은 2015. 1. 경 사회 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그 무렵부터 광주 북구 용봉동에 있는 전 남대학교 G 과에 배치되어 복무한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6. 10. 4.부터 2016. 10. 7.까지, 2016. 10. 10.부터 2016. 10. 11.까지, 2017. 4. 17.부터 2017. 4. 18.까지 등 총 8 일간 생활비를 벌기 위해 일용노동을 해야 한다는 등의 이유로 근무 지인 위 전 남대학교 G 과에 출근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2017 고단 3348 - 피고인 A]
2. 피고인 A의 사기
가.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 A은 2016. 11. 7. 경 광주 북구 I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 번개 장터” 사이트에 접속하여 ‘ 갤 럭 시 노트 2 휴대전화 판매합니다
’ 라는 취지의 글을 작성하고, 이를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한 피해자 H에게 ‘ 갤 럭 시 노트 2 대 금 30,000원을 보내주면 휴대 전화기를 판매하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은 갤 럭 시 노트 2 휴대 전화기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휴대전화 판매 대금을 받더라도 갤 럭 시 노트 2 휴대 전화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15:17 경 피고인 명의 신한 은행 예금계좌 (J) 로 휴대 전화기 판매대금 명목으로 30,000원을 교부 받았다.
나.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 A은 2017. 1. 31. 경 위 가. 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 번개 장터” 사이트에 접속하여 ‘BHC 치킨 쿠폰 판매합니다
’ 라는 취지의 글을 작성하고 이를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한 피해자 K에게 ‘BHC 치킨 쿠폰 대금 12,000원을 보내
주면 쿠폰을 판매하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은 BHC 치킨 쿠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