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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8.02.02 2016누474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경북지역에서 B 주식회사(이하 B라 한다)를 포함하여 다수의 운송회사를 운영하고 있고, 2007년경부터 C협회 이사장으로 재직하였다.

나. 피고는 2014. 5. 7.부터 2014. 8. 29.까지 B에 대한 2009 사업연도부터 2012 사업연도까지의 법인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용 자동차등록번호(이하 ‘이 사건 자동차등록번호’라 한다)를 매입ㆍ매출하고, 본인 명의 계좌로 그 대금을 지급받았다고 판단하였다.

다. 피고는 2014. 6. 27. 원고를 개인사업자(업태 : 서비스, 종목 : 무형재산권중개업)로 직권 등록한 다음, 2014. 10. 1. 원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등록번호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 2009년도 제1기분 129,803,640원, 2009년도 제2기분 91,330,990원, 2010년도 제1기분 17,147,960원, 2010년도 제2기분 11,607,970원, 2011년도 제1기분 13,786,870원, 2011년도 제2기분 9,390,670원, 2012년도 제1기분 6,930,180원, 2012년도 제2기분 15,618,130원을 각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4. 10. 27. 국세청장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5. 2. 3.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자동차등록번호 매매 중개알선행위라는 주장 2004. 1.경 영업용 화물자동차의 공급과잉을 방지하기 위하여 신규허가가 제한 된 이후 화물자동차 운송업 회사들의 자동차등록번호 수요가 증가하였고, 원고는 C협회의 이사장으로서 자동차등록번호를 매수하고자 하는 회원들의 편의를 위하여 회원들로부터 자동차등록번호 구입대금을 송금 받은 후 그 금액에 맞는 자동차등록번호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