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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2.19 2019구합68467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9. 5. 13. 원고에 대하여 한 이행강제금 4,689,000원의 부과처분 중 789,250원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별지 목록 기재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은 집합건물인 다세대주택으로서, 1층 B호(전용면적 49.04㎡), 제2층 C호(전용면적 98.96㎡), 제3층 D호(전용면적 29.14㎡), 제3층 E호(전용면적 29.42㎡), 제4층 F호(전용면적 29.14㎡), 제4층 G호(전용면적 29.42㎡), 제5층 H호(전용면적 77㎡)의 7세대로 구성되어 있고, 원고가 그 전부를 소유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8년 허가 없이 이 사건 주택 5층에 추가로 경계벽 및 출입문 등을 설치하여 가구를 분할하였다.

이를 적발한 피고는 2019. 1. 21. 원고에게 원상복구를 명하는 시정명령을 하였고, 2019. 3. 18. 및 2019. 4. 22. 재차 시정을 촉구하였는데도 원고가 이에 응하지 않자 2019. 5. 13. 원고에게 건축법 제11조를 위반하여 이 사건 다세대주택의 대수선을 하였음을 이유로 이행강제금 4,689,000원을 부과하였다.

이 사건 처분은 H호뿐 아니라 건물 전체의 연면적(457.53㎡)의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이행강제금을 계산한 것이다

(이 부과를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대수선 행위는 집합건물인 이 사건 주택 중 일부 세대인 H호에서만 이루어진 것으로 5층은 나머지 건물 부분과는 별개의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될 뿐 아니라 공부의 기재나 세금의 부과 등에서도 별개로 취급되므로, 이행강제금은 H호의 전용면적만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한다.

3. 처분의 적법 여부 판단

가. 건축법 위반행위 중 무허가 대수선의 경우 이행강제금 산정에 관하여 건축법 제80조 제1항 제2호'지방세법에 따라 그 건축물에 적용되는 시가표준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