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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6.30 2016노31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 시간, 몰수, 추징 6,585,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영업의 규모가 크지는 아니한 점은 유리한 양형 사유이고,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재판이 진행되던 중에 피고인이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위와 같은 양형 사유들에 다가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경제상황,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동기,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