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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0.21 2020나20199

물품대금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 2항과 같이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거나 고치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0, 11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다. 이 사건 거래와 관련하여 당심 변론종결일까지 변제되고 남은 물품대금 잔액은 65,049,999원이다.

나.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2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8행 “피고의 남편 F”를 “피고의 전 남편 F(이 사건 거래 당시 혼인 상태였으나 그 이후인 2016. 7. 8. 이혼하였음)”으로 고쳐 쓴다. 라.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4행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에 취지”를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로 고쳐 쓴다.

마.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7, 8행 “을 제1호증 내지 제3호증의 3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에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을 ”위 기초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로 고쳐 쓴다.

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3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피고가 F에게 ‘E’의 운영에 관한 포괄적 대리권을 수여하였으므로 이 사건 거래대금의 지급을 책임져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피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이루어진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고,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와 F는 이 사건 거래기간이 포함된 2013. 8. 19.경부터 2016.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