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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02.11 2018구합71250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피고로부터 서울 서대문구 B 일대에 대한 ‘A구역 주택재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을 위하여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나. 원고는 2015. 3. 16. 피고로부터 이 사건 사업에 따라 토지등소유자 분양분 946세대, 일반 분양분 625세대, 보류시설 13세대, 임대주택 326세대(이하 ‘이 사건 임대주택’이라 한다) 합계 1,910세대를 공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를 받았다.

다. 원고는 2016. 12. 14. 이 사건 임대주택을 비롯하여 이 사건 사업으로 신축한 주택에 대하여 준공인가 전 사용허가를 받았고, 2016. 12. 21. 서울특별시 및 C부동산투자회사에 이 사건 임대주택을 68,999,414,000원에 매도하였다. 라.

원고는 2017. 2. 9.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주택이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체비지 또는 보류지’에 해당하는 것을 전제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6. 12. 27. 법률 제14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4조 제1항(이하 ‘이 사건 면제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취득세 면제신청을 하였다.

마. 피고는 이 사건 임대주택은 이 사건 면제규정에 따른 취득세 면제대상이 아니라 같은 법 제74조 제3항 제2호의 ‘사업시행자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으로 취득세 85% 감경대상이라는 이유로, 2017. 6. 12.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주택에 대한 취득세 229,468,980원, 취득세 가산세 31,001,250원, 지방교육세 13,112,510원, 지방교육세 가산세 460,240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7. 8. 2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8. 4. 16. 기각되었고, 그 기각결정문이 2018. 4. 18.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