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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1.22 2019노5468

폭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폭행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찌르거나 피해자를 친 사실 또는 피해자의 팔 부위를 때린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2018. 6. 11. 가지고 있던 지팡이를 항의하면서 흔들기는 하였으나 지팡이가 피해자의 몸에 닿지 않았고 피해자를 폭행할 의도나 신체접촉에 대한 인식조차 없었다.

업무방해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운영의 고물상 D에 찾아가 소란을 피운 사실이 없고, 벽보를 부착한 사실이 있기는 하나 그 횟수가 33회에 이르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2018. 4. 14. 및 2018. 6. 11. 나무 지팡이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찌르거나 팔 부위를 때려 폭행하였고, 피해자가 운영하는 ’D‘에 수회에 걸쳐 찾아와 소란을 피우거나 약 33회에 걸쳐 벽보를 출입구 벽면에 붙이는 방법으로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진술한 점, ② 피고인과 지인 관계에 있는 I도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지팡이로 피해자를 콕콕 찌르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한 점(공판기록 59쪽), ③ 피고인이 2018. 6. 11. 지팡이로 피해자의 왼쪽 손을 쳐서 피해자가 들고 있던 핸드폰이 떨어지는 장면과 2018. 7. 11. 및 2018. 7. 16. ‘D’ 출입문에 종이(벽보)를 테이프로 붙이고 있는 모습이 동영상으로 촬영된 점(증거기록 78, 79쪽)에다가, 피고인이 부착한 벽보 사진(증거기록 19~36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폭행 및 업무방해 범행을 저질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