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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2.10 2014가단39779

손해배상(기)등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들에게 각 3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7. 5.부터 2014. 12. 10.까지는 연 5%의...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11, 갑 제4, 5호증,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가. 원고 A는 원고 B의 아버지이고, 피고 D는 피고 E의 아버지이다.

나. 원고 B과 피고 E은 G초등학교 6학년에 재학중인데, 2014. 5. 초경 원고 B은 ‘H’이라는 대화명으로, 피고 E은 ‘I’라는 대화명으로, 같은 학교 친구들과 별지와 같은 내용을 카카오스토리에 올렸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E이 카카오스토리에 올린 내용으로 인하여 원고 B과 그 아버지인 원고 A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보여지므로, 피고 E과 그 친권자인 피고 D는 피고들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피고 E의 행위는 원고 B의 공격에 대한 방어에 불과하므로 불법행위가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피고 E이 카카오스토리에 올린 내용이 단순히 방어적 내용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손해배상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 E과 그 동생 J도 원고 B이 카카오스토리에 올린 내용으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는 점, 원고 B과 피고 E이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원고들에게 각 300,000원의 위자료를 지급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들은 각자 원고들에게 각 3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4. 7. 5.부터 피고들이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선고일인 2014. 12. 10.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