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19. 20:44경 제천시 C 아파트 입구에서 교복치마를 입은 피해자 D(여, 14세)가 그녀의 동생 E와 함께 걸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자 추행하기로 마음먹고서 같은 동 ‘F’ 아파트 404동 재활용품 분리수거함 앞 노상까지 피해자를 쫓아 가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를 끌어안은 다음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징역형 선택) 징역 1년 ~ 3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폭행ㆍ협박이 아닌 위계ㆍ위력을 사용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1년 6월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은 9월이나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므로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양형인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불리한 양형인자] 청소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