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말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아버지인 망 B은 소외 주택사업공제조합과 금전소비대차약정을 체결하고, 1997. 12. 12. 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위 주택사업공제조합에게 채권최고액 45,826,871원, 채무자 B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나. 원고는 2000. 6. 26. 위 B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증여받고 2000. 6. 27.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인 대출금채권은 2013. 6. 28. 소외 코터블제이치유동화전문 유한회사, 2014. 9. 9. 소외 리베에이엠씨대부 주식회사, 2016. 12. 16. 피고로 순차 양도되었고, 이에 따라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하여도 이들 명의로 이전의 부기등기가 순차 마쳐졌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내지 6,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인 대출금채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중단되어 완성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을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소외 주택사업공제조합은 위 B 소유의 파주시 C 전 965㎡에 관하여 1997. 11. 7. 서울지방법원 97카단18570호 부동산가압류결정(청구금액 45,826,871원)을 받았고, 위 주택사업공제조합을 승계한 소외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는 위 토지에 관하여 2002. 4. 8.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2002카단7329호로 부동산가압류결정(청구금액 91,862,502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