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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24 2018가합539884

보관금반환

주문

원고들의 피고 주식회사 F에 대한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피고 C, D,...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들은 일본국 사람이고, 피고 C은 피고 D의 아들이다.

피고 E은 피고 주식회사 F(이하 ‘피고 F은행’이라 한다) 풍납동 지점의 지점장이다.

나. 이 사건 현금보관증의 작성 1) 원고들은 2017. 1. 18. 서울 영등포구 G빌딩 H호에서 피고 D으로부터 ‘1,000,000,000원을 지급하면 위 금액 상당의 골드바(보관이 쉬운 형태로 가공된 금)를 구매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위 골드바를 구입하기 위하여 피고 C 명의의 I은행 계좌로 1,00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2) 피고 C은 같은 날 원고들에게 “일금 일십억 1,000,000,000원 현금을 정히 보관함”이라는 문구와 피고 C의 서명이 기재된 현금보관증을 작성해 주었고, 피고 D은 2017. 1. 20. 원고들의 요구에 따라 위 현금보관증에 “골드에 관한 승인 후 골드를 주던가 현금 10억 원(1,000,000,000원)을 반환함. 최종날짜 2017년 2월 7일”이라는 문구를 부기하고, 그 밑에 자신의 서명을 기재하였다

(위와 같은 내용과 위 각 서명이 기재된 위 현금보관증을 ‘이 사건 현금보관증’이라 한다). 다.

이 사건 지급확약서의 작성 1) 피고 C은 2017. 1. 20. 위 I은행 계좌에서 1,000,000,000원을 자기앞수표들로 인출한 뒤 같은 날 서울 송파구 J에 있는 피고 F은행 풍납동 지점에서 위 자기앞수표들(이하 ‘이 사건 자기앞수표’라 한다

)을 피고 E에게 교부하였다. 2) 이에 피고 E은 피고 C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지급확약서(이하 ‘이 사건 지급확약서’라 한다)와 ‘위 지급확약서에 날인된 피고 E의 인감이 피고 F은행 풍납동 지배인의 인감임을 피고 F은행의 지배인 K이 확인한다’는 내용이 기재되고, 위 K 명의의 인감이 날인된 '지배인 사용인감 확인원 이하 '이 사건 사용인감 확인원'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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