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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4.27 2016고단382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1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3. 울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아 2013. 8.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2016 고단 3829]

1. 피고인은 2015. 10. 중순 시간 불상 경 부산 해운대구 소재 E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약 0.1g 을 일회용주사기에 넣어 울산 동구 방어진으로 향하는 시외버스 기사를 통해 F에게 전달하고, 1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 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 5. 19:00 경 위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F에게 필로폰 약 0.1g 을 10만 원에 매도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0. 25. 14:00 경 부산 금정구 G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 207호에서 필로폰 약 0.05g 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생수로 희석 후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2017 고단 113] 피고인은 2015. 3. 31. 20:00 경 부산 사하구 H에 있는 I 은행 앞길에서 J으로부터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약 0.25g 을 무상으로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2016 고단 3829호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서( 순 번 24) [2016 고단 382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마약 감정서 [2017 고단 11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 양형이 유] 동 종 누범인 점( 다만, 2016 고단 3829호 판시 제 3 항 범죄는 제외 )이나 동종 범행의 반복성, 재범의 위험성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