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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8.11 2015고단2970

특수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 일하고 있는 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한라산 담배에 독극물이 들어 있다. 한라산 담배 사장과 경찰을 불러라”라고 큰소리를 치면서 편의점 진열대 위에 있던 초코렛을 카운터로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5. 13. 20:40경 위 1항 기재의 편의점에 다시 찾아가 위 피해자에게 “한라산 담배 사장과 경찰을 부르지 않으면 다 엎어버리겠다"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970]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진술조서

1. 감정결과 회신서

1. D지구대 근무일지

1. 수사보고(범행에 사용한 에나멜 시너 용량)

1. 현장사진, CCTV 동영상 캡처 사진

1. 압수조서 [2015고단3787]

1. G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체포상황 등)

1. 112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가중영역(1년~4년) [특별가중인자]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1유형) * 업무방해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만을 참조한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위험한 물질인 시너를 사용하여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등 이 사건 범행 내용이 중대하고 그 위험성도 큰 점, 피고인은 과거 2008년에도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 400만 원의 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