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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20.01.21 2019고단304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9. 11. 24. 18:00경 남원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주거지의 불이 모두 꺼져 있는 등 주거지 안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그곳 입구에 설치된 철제 담장을 넘어 마당으로 들어간 다음, 주변에 있는 돌을 주워 주거지 창고로 사용되는 조립식 건물의 창문을 깬 후 그 창문을 넘어 조립식 건물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보관된 피해자 소유의 시가불상의 쌀로 밥을 지어먹고 그곳 냉장고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불상의 산삼주 1병과 여러 개의 고구마가 든 비닐봉지를 가지고 나와, 야간에 피해자 주거지 창문을 손괴하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11. 24. 22:57경 남원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식당에 앞에 이르러, 열려 있는 식당 화장실 창문을 통해 식당 안으로 들어간 다음, 식당 카운터에 보관된 금고 속 현금을 훔치기 위해 금고를 들어 테이블 쪽으로 옮긴 후 금고를 열려고 시도하였으나 잠금장치를 해제하지 못해 금고를 열지 못하고, 이어 그곳 주방 냉장고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35,000원 상당의 삼겹살 1.5kg을 가지고 나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일몰시간 확인)

1. 경찰 압수조서

1. CCTV 캡쳐 사진, 압수물 사진, 절도현장감식 사진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