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1. 1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3.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2013고단3203] 피고인은 2013. 8. 20. 21:24경 울산 남구 무거동에 있는 무거시장에서 같은 동에 있는 옥현주공 1단지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221%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 프런티어 차량을 운전하였다.
[2013고단3527] 피고인은 2013. 9. 25. 21:40경 혈중알콜농도 0.253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Ⅲ 1톤 화물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무거동에 있는 문수산탄산온천 맞은편 도로를 신복로타리 방향에서 무거삼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는 자동차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진로의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당시 그곳 도로변에 주차를 하였다가 출발하려고 하는 피해자 D(21세) 운전의 E i30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3고단3203]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2013고단3527]
1. D, F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