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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11.05 2020고단246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0. 22. 및 2014. 3. 25. 각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B 아우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12. 00:40경 혈중알콜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C에 있는 D 앞 사거리 편도 5차로의 도로를 E 쪽에서 번영사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의 승용차 진행방향 앞에는 차량들이 진행 중이었으며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도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주변의 교통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F(남, 54세) 운전의 G 제네시스 승용차의 뒤 범퍼부분을 위 아우디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의 상해를, 함께 위 제네시스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H(여, 55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1.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