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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9.17 2018고단8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4. 13:45 경 제주시 삼도 일동에 있는 화안 빌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서사로 6길 1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31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나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 혈 중 알콜 농도가 높은 점, 이 사건 음주 운전이 두 번째 음주 운전인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반성하는 점, 최근 음주 운전 전력이 2008년도의 것인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