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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5.12 2016노337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이 원심 판시 제 2 항 기재와 같이 피해 자를 차량에 태우고 운전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 자를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한 사실은 없으므로, 피고 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감금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함으로써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감금죄는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그 보호 법익으로 하여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심히 곤란하게 하는 죄로서 이와 같이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하는 그 장해는 물리적, 유형적 장해뿐만 아니라 심리적, 무형적 장해에 의하여서도 가능하고, 또 감금의 본질은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으로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그 수단과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어서 유형적인 것이거나 무형적인 것이거나를 가리지 아니하며, 감금에 있어 서의 사람의 행동의 자유의 박탈은 반드시 전면적이어야 할 필요도 없다(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도5286 판결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원심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2016. 1. 4. 22:10 경 포 천시 F 아파트 103 동 앞에서, 귀가하고 있던 피해자로 하여금 할 수 없이 그의 차량에 승차하게 한 후 목적지를 알려주지 아니한 채 포 천시 G까지 운전해 갔다가 다시 위 F 아파트 103 동 앞으로 운전하여 오기까지 심야에 3시간 가량을 피해자로 하여금 차량에 탑승하도록 한 점, ②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