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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5.24 2019나30253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선정자 C에게, 1 별지 2 목록 제1항 기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선정자 C, E, G, J(이하 ‘선정자들’이라 한다)는 서울 은평구 L에 있는 M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6층에 있는 구분점포를 각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별지 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은 2016. 8. 24. 사용승인되어 2016. 9. 1. O 주식회사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고, 별지 목록 제1 내지 4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6. 9. 12. 원고, 선정자 C, E, G에게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며,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6. 9. 19. P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2017. 7. 31. 선정자 J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를 마친 후 전(前)소유자들로부터 위 각 점포를 계약만료일 2026. 8. 31.로 정하여 임차한 피고와 사이에, 종전의 임대차관계를 승계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 표 기재와 같다.

순번 임대인 계약일 구분소유 점포 (임대차목적물) 임대차보증금 월 차임 후불로 매월 말일에 지급하기로 정하였다.

(부가가치세 포함) 1 선정자 C 2016. 9. 1. 별지 2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2,500만 원 242만 원 2 선정자 E 2016. 9. 1. 별지 2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2,500만 원 275만 원 3 선정자 G 2016. 9. 1. 별지 2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 2,500만 원 242만 원 4 원고 2016. 9. 1. 별지 2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 2,500만 원 275만 원 5 선정자 J 2017. 8. 1. 별지 2 목록 제5항 기재 부동산 5,000만 원 374만 원

나.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 제4조는 “임대인은 임차인이 차임 지급을 3회 이상 연체하거나 위 3조를 위반할 경우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제5조는 "임대차계약 종료 시 임차인은 부동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