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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6.24 2015고정191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프레지오 그랜드 승합차량을 운전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5. 1. 25. 12:0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롯데호텔 앞길을 서면교차로쪽에서 가야동쪽을 향하여 시속 약 50km로 진행하였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정지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하다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그 교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D(65세, 남)이 운전하는 E 택시의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의 승합차 앞 범퍼부분으로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요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이때 피의차량에 동승중이던 같은 F(70세, 여)에게 약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측복사의 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각 각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사진, 견적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벌금액 : 1,0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