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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3.25 2019고단8481

사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11. 6.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이종사촌인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내가 지금 C대학교 스포츠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는데 유니폼 등 대금이 급하게 필요하니, 3,000만 원을 빌려 주면 3개월 내에 반드시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8. 7. 2. 이미 피고인이 운영하던 위 스포츠 아카데미를 폐업하면서 개인 회생신청을 한 상태로 당시 은행 등 금융권 채무가 약 9억원에 이르렀으며, 체납세금이 4,200만원 상당이고 개인 채무가 7,000만원 상당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16.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한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E)로 3,0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47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54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형법 제328조 제2항에 의하면, 피해자와 범인 간에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이외의 친족 간인 경우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동거하지 않는 친족 간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0. 2. 28.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