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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9.05 2012고정4793

절도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4. 17. 03:00경 서울 관악구 C 지하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잠이 들자 피해자 가방 속에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0만 원 상당과 시가 580만 원 상당의 치금 1.8kg 을 몰래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이 사건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신 것은 맞지만, 현금과 치금을 절취한 적은 없다고 주장한다.

나. 현금 절취 부분 1)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증명력을 가진 증거가 없다면 설사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이 사건 주점에서 술값 계산을 위해 피해자 가방 속에서 현금 40만 원 정도를 꺼낸 적이 있음은 인정하고 있는 점(다만 피고인은 술 취한 피해자로부터 허락을 받았다고 주장), 피고인이 당일 300만 원 상당의 현금을 소지하고 있었고 그와 같이 많은 돈을 소지하고 있다가 굳이 사건 당일 오전경에 입금한 정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돈이 피해자로부터 훔친 돈이 아닌지 의심되기도 한다.

3) 그러나 반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인 F(주점 지배인, 피고인이 주점 객실 내에서 피해자의 가방과 옷을 뒤져 돈을 꺼내는 것을 목격하였다는 취지-경찰 진술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