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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7.12 2017고합9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12억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D에서 컴퓨터 및 주변기기 도 소매를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E( 이하 ‘E’ 라 한다) 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F, G와 공모하여,

가. 2014. 1. 28. 위 E 사무실에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자를 ‘ 주식회사 케이지이니 시스’, 공급 받는 자를 ‘E’, 공급 가액을 ‘45,454,545 원 ’으로 하는 허위 전자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4. 6.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합계 2,606,261,279원 상당의 허위 전자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았다.

나. 2014. 1. 6. 위 E 사무실에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자를 ‘E’, 공급 받는 자를 ‘ 주식회사 케이지이니 시스’, 공급 가액을 ‘45,454,545 원 ’으로 하는 허위 전자 세금 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5. 31.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54회에 걸쳐 합계 3,305,615,707원 상당의 허위 전자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다.

2014. 4. 25. 경 서울 동작 세무서에서 E의 2014년 1기 부가 가치세 예정 신고를 함에 있어,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지 않았음에도 478,826,053원 상당의 매입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위 동작 세무서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7. 2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3) 기 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공급 가액 합계 5,911,876,986원의 매출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 및 매입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위와 같이 공급 가액 합계 5,911,876,986원 상당의 허위 전자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 받았고, 5,911,876,986원 상당의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