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에 대한 형을 금고 4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26. 17:55경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보령시 보령남로 340에 있는 보령종합운동장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보령시내 쪽에서 남포면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50~60km의 속도로 직진하여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지 아니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철저히 주시하여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사람이 있는지 살피는 한편 속도를 줄이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속도를 줄이지 아니한 채 횡단보도를 통과하여 진행하려 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 부근을 보행하던 피해자 C(여, 76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그대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전도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19:20경 보령시 D에 있는 E병원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외상성 두개내 출혈로 인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실황조사서 사망진단서 수사보고(검사지휘내용) 및 블랙박스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사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