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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5.22 2013노377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차량정지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중대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치는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약 8주간 치료가 필요한 좌측슬관절 비골근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어 피해 정도도 가볍지 않다.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