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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06 2019노905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직권판단 원심은 판시 2018고정2646, 2018고정2793 부분 범죄사실에 대하여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법정형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법정형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각 적용하였다.

원심판결에는 법령적용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

그리고 위 각 범죄사실에 관한 죄와 나머지 원심 판시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이상 하나의 형을 선고하기 위하여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과 같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각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2항(임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