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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5.06 2014고단5986 (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실은 차량을 구입하여 보유할 의사가 없음에도 차량을 구입하여 피해자 현대캐피탈로부터 대출금을 받아 편취하기로 C, D와 공모하고, 피고인은 자신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는 역할을, C, D는 위 차량을 제3자에게 처분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3. 1. 17.경 서울 관악구에 있는 기아자동차 서울대 대리점에서, 시가 약 4,200만 원 상당의 E 모하비 승용차, 시가 약 3,000만 원 상당의 F 그랜져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현대캐피탈에 자동차할부금융대출금 66,870,000원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동차할부금융대출의 형식을 빌려자금을 융통하려는 의도였을 뿐 위 승용차를 보유할 의사가 없었으므로 위 대출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C, D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21. 주식회사 기아자동차 및 현대자동차에 위 대출금 66,870,000원을 지급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진술기재

1. 피고인, C, D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자동차양도증명, 각 영수증, 각 자동차매매계약서, 각 자동차등록원부, 제출증거서류(대출심사표 등), 추가제출서류(피의자 채무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6월~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자동차 대출금을 조직적계획적으로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선고기일에...